의정부 민락2지구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3-11-19
- 조회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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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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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호-5122(’07.10.08)호로 최초 승인 고시 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85호(’10.11.10)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