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13-11-08
- 조회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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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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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