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봉석
- 등록일2013-11-05
- 조회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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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고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63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4호, 2013.4.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철도사고등 발생시 보고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고정보 입수 등으로 초기대응 및 대책 마련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즉시보고 사고대상은 사고발생 후 보고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토록 개정 (안 제4조제2항)
ㅇ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사고개황을 서면보고(초기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에 앞서 ‘1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5조제2항 추가 및 조항 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