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경련
- 등록일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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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보게재요청(동해남부선_수영-기장간).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거리표 개정
동해남부선 부산(부전)~울산간 복선전철사업 중 2013년 12월 2일부터 우선 개통되는 구간(수영~기장)의 변경된 철도거리 누계를 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