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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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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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1호(2011.05.12)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