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지구 A1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3-10-29
- 조회3359
-
첨부파일
남양주별내지구_A11-1BL_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6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