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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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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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2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