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3-10-21
- 조회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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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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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전문)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