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일선
- 등록일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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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597호).hwp 바로보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변경 고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변경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