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임대차계약서 특약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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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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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7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대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서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