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임희엽
- 등록일2013-09-26
- 조회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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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도용품_품질인증_시행지침」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철도용품_품질인증_시행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72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2013. 9. 26.>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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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