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경련
- 등록일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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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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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거리표 개정
중앙선 철도이설사업으로 역명 개정에 따른 철도거리표가 변경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붙임)
□ 시행예정일 :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