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봉섭
- 등록일2013-10-07
- 조회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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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결정고시문_및_결정조서(장성_행복마을).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59호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라남도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칩버"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댜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9.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