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규정」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조성용
- 등록일2013-09-13
- 조회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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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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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2호
항행안전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감독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4조제2항의 내용과 관련된 연결 조항을 일치시키고, 제14조제5항의 항행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최소시간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요건과 일치시키며, 별표의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서류점검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3조)
나. 감독관의 기능 및 책임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4조)
다. 감독관 직무교육(OJT) 최소시간 변경(40시간→60시간) 및 동일 교육 요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제6항)
라.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 보완(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