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13-09-18
- 조회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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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_개정전문(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10).hwp 바로보기
ㅇ「골재채취법」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개정
* 「골재채취법」 개정 ’12.2.2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 ’13.1.21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7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