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규정 제정
- 담당부서조직운영반
- 작성자양건식
- 등록일2013-09-12
- 조회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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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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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_회계관계공무원의_재정보증에_관한_규정(3)(1).hwp 바로보기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개청(2013. 9. 12)함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회계관계공무원(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호칭을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으로 규정함
나. 보증보험, 재정보증의 설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증보험의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체결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
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안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 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 필요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