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담당부서도시관리과 작성자이춘섭 등록일2004-09-20 조회10510 첨부파일 20040920173647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전문(04.9.20).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내 긴급한 현안사업의 경우 본 지침에서 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연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적기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