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현동A-1)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3-08-30
- 조회3092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창원현동_A-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