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계획기준 재발령
- 담당부서혁신도시개발과
- 작성자박종국
- 등록일2013-08-20
- 조회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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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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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계획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75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혁신도시 계획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6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계획기준」 재발령안
혁신도시 계획기준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8월 2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5-1-1 이 기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1-2 종전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