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준호
- 등록일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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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첨1]_AMO_운영기준(예시).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본문](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80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3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