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김대곤
- 등록일2013-08-13
- 조회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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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국교교통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개정령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 변경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우리부 R&D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 우리부 명칭 등 용어 수정
ㅇ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기술 → 국토교통기술 등
②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관련 규정 반영
ㅇ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수행 의무화(제18조제1항)
ㅇ 학생인건비 감액도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화(제32조제3항제5호)
ㅇ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59조의2)
* 중간평가 면제, 성실실패시 불이익(감점 부여, 사업비 환수 등) 면제
③ 정부 시책 반영
ㅇ 중소기업R&D 지원 확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국가공동규정(제7조제4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우대 가능
ㅇ 성과활용 증대를 위해, R&D 성과를 중소기업 등 회원사가 공유하
는 “연구조합” 우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산업연구조합육성법(제14조, 국가연구개발 우선참여)
④ 기타 사항
ㅇ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 권한을 전문기관
의 장에게도 부여(장관 →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제28조제1항)
ㅇ 이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제53조)
*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 선정결과,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