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혁신 A3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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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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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