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3-08-05
- 조회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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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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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2012. 08. 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91(2013. 01. 0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