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재발령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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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상비행장시설_설치기준」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130723_레이저광선_운영기준_재발령안(국토교통부고시_제2013-462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462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8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재발령안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레이저광선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8호, 2013.4.1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