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3-07-25
- 조회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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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07.17)_고시문(인천가정_2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50 호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