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3-07-16
- 조회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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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0715-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전문)-130716.hwp 바로보기
130701-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개정안-V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2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6호, 2013. 4.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