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조규회
- 등록일2013-07-12
- 조회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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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0710_붙임3_철도_간이역_설치기준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개정).hwp 바로보기
090630_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개정전).hwp 바로보기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재검토 기한 연장(2012.6.30 ->2015.6.30, 3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