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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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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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013 - 54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48호, 2012.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