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편입토지 세목 고시(2차)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민인홍
- 등록일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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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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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8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12.6.5)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용지보상: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