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고시(현풍천교 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3-07-16
- 조회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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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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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8호(2011.10.1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