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항공안전본부 제2004-27호)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주환
- 등록일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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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40825141837_항안본부고시 2004-27호 운항기술기준(본문).hwp 바로보기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04.7.3)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7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운항기술
기준 제4장(항공기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고시 전문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