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이찬희
- 등록일2013-07-01
- 조회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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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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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9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4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6절2-6-2 중 “행정안전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