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이찬희
- 등록일2013-07-01
- 조회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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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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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7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제2장제2절2-2-1, 별표1,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국토해양부고시”를 각각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안전부고시”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