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1-A7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3-07-03
- 조회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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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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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