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양양-속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전준태
- 등록일2013-07-01
- 조회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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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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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톻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호(2009.03.1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
1 |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692-2 (692) |
전 |
576 |
576 |
국.국방부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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