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13-06-25
- 조회2879
-
첨부파일
(고시문)_경의선_강매역_신설(최종).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년-975호(2013. 1. 2)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