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공공주택과 작성자문현규 등록일2004-08-16 조회8828 첨부파일 20040816143858_택지지침개정내용(04년8월).hwp 바로보기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5%를 중형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고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도 일부 조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