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3-06-25
- 조회2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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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0620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 바로보기
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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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