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3-06-27
- 조회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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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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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