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양대모
- 등록일2013-06-21
- 조회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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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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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3.6.24.~ 2015.6.23.
2. 지정 기관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
연락처 |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
정춘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
02-512-475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이재영 |
경기도 성남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
042-866-8699 |
광주대학교 |
김혁종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
062-670-2114 |
한국감정원 |
권진봉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
02-218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