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6-18
- 조회2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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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13.6.19)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반영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