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6-16
- 조회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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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고시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개정문(1).hwp 바로보기
「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등_2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고시 재검토기한이 '13.6.16로 만료됨에 따라 각 조합별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기한을 '16.6.16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