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13-06-20
- 조회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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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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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
노 선 명 |
구 간 |
연장 (km) |
주요경과지 |
구역결정(변경) 이유 |
고속국도 |
인천국제 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5.76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분할성과 반영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과의 관리구역 변경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 붙임(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3년 6월 ~ 2013년 7월
-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3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