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문기
- 등록일2013-06-07
- 조회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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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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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8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단서”를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