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중 변경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임동선
- 등록일2004-08-05
- 조회7961
- 첨부파일 20040805110636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23호, 2003. 6. 2)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용역현황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ㅇ 제1호 파, 하목을 개정하고 하-1, 하-2목을 신설한다.
ㅇ 제2호 가목 (1), 나목(1) 및 (4)를 개정하고 다목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