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갑중
- 등록일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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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남미사_A13BL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