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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주차장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01호,04.7.1) 제6조제1항제10호의 관련으로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임. - 사각지대의 방지 -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일치 - 화질의 유지관리 - 자료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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