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 담당부서도시교통팀
- 작성자김성신
- 등록일2004-08-02
- 조회8629
- 첨부파일 20040802174805_주차장내의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hwp 바로보기
주차장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01호,04.7.1) 제6조제1항제10호의 관련으로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임.
- 사각지대의 방지
-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일치
- 화질의 유지관리
- 자료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