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최요한
- 등록일2013-05-30
- 조회3716
- 첨부파일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3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8호, 2012.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