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13-05-30
- 조회4143
- 첨부파일 개정전문(자동차_구조_장치_변경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자동차_구조장치_변경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8호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9호, 2010.8.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2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