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13-05-30
- 조회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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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6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1호, 2012.6.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